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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한개면 1일 나트륨 1일기준치 최대 61.3%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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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한개면 1일 나트륨 1일기준치 최대 61.3%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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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간식으로 즐겨먹는 어묵 제품을 한 개만 섭취해도 1일 나트륨 섭취 기준치의 최대 61.3%까지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묵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어묵 13개 브랜드, 21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시험‧평가했다고 3일 밝혔다.
시험결과, 21개 제품의 영양성분은 1회 섭취량(조리용 100g, 간식용 한 개)당 평균 열량이 1일 에너지 필요량 대비 7.5%, 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6.9%로 낮은 편이었지만 단백질과 나트륨은 각각 18.9%, 33.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트륨의 경우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부산어묵 프리미엄 어묵)을 100g 섭취하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61.3%까지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소비자원이 실시한 안전성 시험 항목에서는 전 제품이 불검출 또는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일부 제품이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시험을 진행한 21개 제품 모두 방사성 물질, 이물, 미생물(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보존료(소브산)는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어묵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21개 제품 중 14개 제품이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21개 제품 가운데 노브랜드(이마트 PB), 미도어묵, 초이스엘(롯데마트 PB), 한성기업 등 5개 제품이 일부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표시기준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했으며, 고래사, 노브랜드(이마트 PB), 동원에프앤비, 미도어묵, 부산대원어묵, 부산어묵, 대림선, 초이스엘(롯데마트 PB), 한성기업, 홈플러스 좋은상품 등 11개 제품은 원재료명의 제품 표시 정보가 온라인 정보와 달랐다.

소비자원은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전 업체들에게 해당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고 개선 계획을 보내왔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어묵을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으로 지정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