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의 지번 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구청에서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주는 제도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은 등기소나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등기의 정보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