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와 울산 동구, 창원, 거제, 통영, 목포 등은 지역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업체들의 참여기회 확대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봉 회계과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역업체들의 가산점 부여로 타 지역업체들보다 입찰 경쟁력에서 유리한 만큼, 지역업체들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하며 “입찰 계약 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개선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