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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식약처 "런천미트 등 멸균제품 대장균 검출원인 규명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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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식약처 "런천미트 등 멸균제품 대장균 검출원인 규명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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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멸균 통조림 제품인 대상 런천미트 대장균 오염 사건 이후 시중 멸균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생산된 날 전후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 8개를 포함하여 캔햄, 통조림 및 레토르트 등 39개사 128건의 멸균제품에 대해 세균발육 여부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생산 당시 멸균공정·포장 등 제조과정을 서류를 통해 검토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세균 검출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과정도 조사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명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대장균은 멸균제품 제조 공정상 오염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보관·유통 과정에서 미세한 틈이 생기는 등 포장 손상으로 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식약처 측 일문일답이다.
△청정원 런천미트 부적합 판정의 경위는?
소비자의 변질의심 신고에 따라 소비자가 신고한 동일 유통기한 제품에 대해 충남도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어떠한 세균도 검출되어서는 안되나 세균발육시험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됐다.

△부적합 발생 이후 식약처의 조치사항은?

멸균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된 캔햄을 포함하여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등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청정원 런천미트 부적합 제품 생산일 전후에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더불어 제조업체 및 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식약처의 멸균제품 및 청정원 런천미트 수거검사 결과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캔햄, 참치캔, 과일통조림 등 멸균제품 전반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128건)한 결과, 모두 적합하여 국내 생산 멸균제품의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청정원 런천미트 부적합 제품 생산일 전후에 만들어진 일부 제품도 포함(8건)되었으나 부적합은 없었다.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제조업소(대상 천안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멸균공정, 포장 등 제조공정을 점검했으나 해당 제품은 제조(2016년 5월 16일) 후 2년 이상 지났고, 부적합 판정(10월22일) 후 지난10월 24일부터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 상태로, 서류위주의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멸균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게 가능한지?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세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보관유통과정에서 오염되는 경우 세균이 검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검출된 균이 대장균임을 확인하게 된 경위는?

동 제품은 멸균제품이기 때문에 균의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세균 발육만으로 부적합 판정되며, 이후의 균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니나, 영업자가 원인규명에 활용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요청했고, 검사기관(충남 동물위생시험소)은 이 점을 고려해 추가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사기관에서는 균의 종류 확인을 위한 추가 시험결과를 지난 10월 26일 식약처에 통보했다.

△검사결과의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검사기관의 시험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번 검사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재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재검사 요건은 ‘검체의 채취․취급 위반’, ‘검사방법 중 검사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이나, 이번 경우는 검사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재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위생법령에서는 미생물검사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런천미트 제조사가 생산 재개를 발표하였는데, 행정처분 중이라면 생산 재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부적합 결과 이후 충남도에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품목제조정지)를 하였지만,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처분 절차는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제품 생산중단은 제조사 자체 결정에 의한 것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제조사의 생산재개는 가능하다.

△이번 사안의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지?

식약처는 캔햄 유사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제조사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아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전문가들도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명확한 원인 규명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멸균제품의 특성상 제조공정 상 문제로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면서도, 유통․보관 과정 중 오염 가능성을 전혀 배재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