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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고령자 수, 최근 5년간 30%이상 증가…"치매 국가책임제 범위 확대해야" 지적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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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고령자 수, 최근 5년간 30%이상 증가…"치매 국가책임제 범위 확대해야" 지적 제기돼

-日 지자체 측 손해배상책임보험 제공사례 확산

치매환자가 일으킨 물적손해 사고로부터 지역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보험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치매환자가 일으킨 물적손해 사고로부터 지역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보험연구원)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치매환자가 일으킨 물적손해 사고로부터 지역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제28호 일본 지자체의 치매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제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최근 치매 국가책임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일본 치매환자가 입힌 물적손해 사고에 대해 가족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한 법원 판결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일본 지자체들은 치매환자가 주민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해 최근 그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치매 고령자수가 2012년 462만명(65세 이상 7명 중 1명)에서 2025년 730만 명(65세 이상 5명 중에 1명)으로 늘어나 사회적 비용이 14조5000억엔(약 143조302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 지자체들은 일본 가나가와현 야마토시가 작년 11월 처음 치매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 이후 확산되기 시작했다.

확산 배경은 치매 고령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최고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받았다.

2007년 12월 91세 치매환자 남성 A씨가 전철 선로에서 배회중 전철에 치여 사망하자 전철회사 'JR동해'는 발생한 피해복구비와 출근시간 대체교통 비용 720만엔(약 7110만원)을 감독책임이 있는 가족에게 청구했다. 일본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민법상 치매 등에 의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책임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손해배상 청구 전액을 배상할 것을 판시해 현지에서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2016년 최고재판소는 A씨 부인과 장남에게 치매 고령자 감독의무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해 가족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일본에서는 치매 고령자가 타인에게 물적손해 사고를 입힐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가나가와현 야마토시는 손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해 치매 고령자가 지역주민에게 입힌 물적피해 사고를 구제하는 '고령자개인배상책임보험사업'을 작년 11월 처음 실시했다. 이 상품은 개인배상책임보험부 사해보험특약으로 야마토시가 실시하는 치매 고령자 보호 복지제도에 가입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는 피보험자 1인당 연간 약 6000엔(약 5만원)을 야마토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치매 고령자가 제3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거나 치매 고령자에게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회사가 최대 3억 엔(약 29억원) 한도의 손해배상금과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300만 엔(약 2960만원), 입원보험금 등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현재 아이치현 오부시, 이바라기현 코야마시, 가나가와현 에비나시, 후쿠오카현 쿠루메시로 확산됐으며 효고현 코베시는 내년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치매 고령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치매 고령자가 가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일본과 같은 유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 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치매 고령자 수는 30% 이상 증가해 작년 약 70만 명을 돌파했으며 연간 1만명 이상의 고령자가 실종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일본의 판결사례는 재택요양 시 가족이 치매 고령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할 경우 치매 고령자 보호가 가족만의 부양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매 고령자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각지대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도 기본적 간병은 가족 중심으로 부양하되,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제3자 피해구제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은 앞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치매환자 실종방지 등 정부의 치매환자 케어서비스 활성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