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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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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통과

[글로벌이코노믹 권진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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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 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비판 여론이 일었고 '윤창호법'으로 불리게 됐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8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