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조두순법으로 불렸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명 20만 명을 넘긴 조두순 감형 반대청원 사건과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음주감형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법안처리는 재석의원 250명 중 24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음주감형과 국민들의 법 감정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음주, 마약복용 등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