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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등 심신미약 범죄 감형제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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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등 심신미약 범죄 감형제도 폐지한다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감형 판결 감소 기대
조두순법 본회의 통과...음주감형 판결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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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권진안 기자] 음주, 마약복용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무조건 감형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조두순법으로 불렸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 폭행, 강간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조건적인 감형이 이뤄지지 않고 음주 전후 정황 등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서명 20만 명을 넘긴 조두순 감형 반대청원 사건과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음주감형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법안처리는 재석의원 250명 중 24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음주감형과 국민들의 법 감정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음주, 마약복용 등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