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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내리는데...항공업계 수익에 눈멀어 수수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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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내리는데...항공업계 수익에 눈멀어 수수료 올려

-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수하물 요금 기준 변경
- 진에어, 고객서비센터 국제선 발권 수수료 정상화

사진=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내려 항공업계 경영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항공사는 위탁 수하물 초과 수수료를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수하물 요금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이들 항공사들은 고객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용객들은 항공사가 서비스를 개선하기 보다는 부과 수수료를 올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요금을 올려 이들 항공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선물은 배럴당 50.29달러로 전날보다 1.27달러 하락했다. 브렌트유는 1.45달러 하락한 58.76달러를 기록했고 두바이유는 60.18달러로 마감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결정하는 싱가포르 항공유도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평균 가격이 갤런당 216.37센트를 기록해 유류 할증료 부담을 크게 줄였다.

그런데도 항공업계는 위탁 수하물 요금을 이달들어 일제히 인상했다.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초과 수하물 규정을 지난 27일부터 바꾸고 인상된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산둥성 노선의 경우 기존 1PC(최대 15kg) 초과 요금은 4만원, 16~23kg은 3만원, 23~32kg은 4만원씩 부과했지만 변경 후에는 1kg당 1만원씩 부과한다. 홍콩, 대만, 중국은 1kg당 1만3000원을 내야하고 이외 동남아 노선은 1만6000원이 추가된다.
이렇게되면 기존 규정시 일본 노선 15kg 초과 수하물 요금이 4만원, 15kg 초과 시 15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초과되는 무게 만큼 비용을 지불해 승객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관련업체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혼란방지를 막기 위해 과거 방식으로 변경했다"면서 "이에 따른 항공사 수익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티웨이항공도 지난 1일부터 수하물 요금 기준을 변경했다. 국제선 정기편 이벤트운임 항공권 이용 승객의 위탁 수하물 서비스(15㎏)를 사전 구매할 때 기존 요금보다 1만원 더 부과해야 한다.

기존에는 노선에 따라 수수료를 2만원에서 4만원 냈다면 이제는 3만~5만원의 수수료를 내게 됐다.

15㎏ 이후 5㎏당 부과했던 추가 수수료도 기존보다 5000원씩 오른다. 당초 노선에 따라 2만~4만원이었지만 변경 후엔 2만5000원에서 4만5000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에어부산은 기존에 없던 개수와 무게 제한에 나섰다. 그동안 국제선 위탁 수하물에 있어 개수 제한이 없었던 에어부산은 기준을 바꿔 수하물 1개만 허용하고 무게도 기존 20kg에서 15kg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미주 노선은 수하물을 2개까지 허용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업계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선 확대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 요금 상승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