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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노점상 합법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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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노점상 합법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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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의회가 28일(현지시간) 거리에서 음료와 식품, 의류, 잡화 등 각종 물품을 파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13 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LA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LA에서는 일부 관광명소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노점상 영업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점상이 불법이었다.

노점상 허용은 지난 9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점상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시행세칙과 규제안 등을 마련해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이유는 도로변의 소매상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노점상이 잠재적 고객인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쓰레기로 길거리를 더럽히며, 소매상 앞에서 싼 가격으로 고객을 유혹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시행세칙에 따르면 노점상은 시와 카운티 또는 주정부가 요구하는 사업 허가와 위생 점검을 받아야 하고, 세금도 내도록 했다.
또 반드시 쓰레기를 수거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소화전과 건물 진입로, 출입구, 각종 도로시설물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엘 푸에블로 데 로스앤젤레스 모뉴먼트 등 항상 인파가 몰리는 주요 명소에서는 노점상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다저스타디움, 스테이플센터, 할리우드 보울, LA 메모리얼 콜리시엄, 엘리시안파크 등에서는 운동경기나 이벤트가 열리는 날 노점을 차릴 수 없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