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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업체 2400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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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업체 2400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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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2400여 개를 적발, 잘못된 점을 해결하도록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 조사는 제조·건설 용역 업종에서 하도급거래를 많이 하는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모두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하도급업체는 94.0%로 지난해의 86.9%보다 증가했다.

유형별로 법 위반 혐의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4.2%에서 0.9%로 감소했다. '대금 부당 감액'도 6.4%에서 3.8%로 줄었다.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9.8%에서 8.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등 1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PB상품 하도급거래 업체의 법 위반 혐의는 '부당 반품'이 25.0%, '부당 위탁 취소'가 16.7%였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업종·업태별로 분석,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