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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웨이 니켈 정수기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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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웨이 니켈 정수기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 판결

법원은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은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 가운데 일부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재판 중인 나머지 코웨이 소비자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코웨이 니켈 사용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코웨이피해대책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남희웅 변호사 측은 위자료와 검진비용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6년 8월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왔다. 지난 2015년 7월 코웨이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듬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이 사실을 감췄다. 2016년 8월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1차, 2차, 3차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 코웨이 소송 가운데 1차 소송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2차와 3차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차 소송은 다음달 6일 변론기일이, 3차 소송은 내년 1월 10일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남희웅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법원이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대상에 누가 포함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차, 3차 소송도 사실상 내용이 1차 소송과 같아 이번 판결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코웨이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해서 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