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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국내 돌아오면 세제 지원…유턴기업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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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국내 돌아오면 세제 지원…유턴기업 기준 완화

서비스업 포함 해외 생산량 25%만 축소해도 인정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29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 발표,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사업장을 옮길 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유턴기업’에 대기업과 일부 서비스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책은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생산량 기준 25%(기존 50%)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현재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지식서비스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3단위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유선전화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로 돌아와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 경우 등이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은 현재의 1년에서 내년부터는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복귀할 때만 법인세를 감면하고 관세 감면 혜택은 없지만, 앞으로는 대기업도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경우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유턴기업이 법인세·관세 감면을 받으면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없앨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약 100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2000여 개의 일자리기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이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대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96%는 국내 유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13년 12월 관련 법을 제정하고 유턴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을 했지만, 2017년까지 51개가 복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