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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225명 '변칙증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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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225명 '변칙증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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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국세청은 28일 미성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식 등 관련 자료를 분석,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 ▲고액예금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 ▲탈세 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등이다.
국세청은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 증여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등의 탈세혐의자 19명을 조사한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22명도 조사 대상이다.

또 소득이 없고 상속·증여 신고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0명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련 법인·특수관계인 주주 등을 종합분석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미성년 34명을 포함한 주주 73명)도 조사키로 했다.

부동산투자 관련 각종 강의·컨설팅 등으로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본인이 직접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등 탈세혐의자 21명에 대한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