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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회사 부담 ‘벅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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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회사 부담 ‘벅차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서면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16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주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측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천800억 원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해도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나이 제한(40세)이 있고 국내 체류 최장기간이 9년 8개월이어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회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