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16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해도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나이 제한(40세)이 있고 국내 체류 최장기간이 9년 8개월이어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회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