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대기업 10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 방향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72.2%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를 이미 개편(29.6%)했거나 개편을 논의·검토 중(42.6%)이라고 밝혔다.
산입범위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임금체계 개편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9.3%였고, 최저임금 해당 사항이 없어 개편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8.5%였다.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거나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42.9%가 개정법 적용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를 지적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하고(30.4%),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이 별로 없다(17.9%)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과 관련, 33.3%는 ’노조가 있는 기업은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당과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50.9%가 ’두 임금제도의 입법 취지가 달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