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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전에 3년 혜택자도 또 누릴 수 있는 노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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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전에 3년 혜택자도 또 누릴 수 있는 노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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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온라인 뉴스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포털실시간 검색어 상위어에 떠오르며 누리꾼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바뀌었다.
먼저 소득세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또 취업 청년 대상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됐다.

이 말은 이전에 3년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도 취업 청년의 나이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2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상자라면 꼭 재신청 해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신설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근로계약일 기준으로, 대상 년도에 해당하는 취업 또는 재취업한 청년은 병역 기간을 포함하여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근로 소득세의 9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중소기업에 취업자 대상 중 만 34세 이하의 사람에 한해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2018년 이전의 취업하여 70%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과, 이전에 신청하여 3년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최대 5년까지 남은 기간의 혜택을 재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 2014년에 취업하여 2017년도에 혜택을 다받은 사람도 재신청하여 나머지 2년을 더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