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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차원에서 불우이웃에 주택기부하면 어떨까?...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여전히 '뜨거운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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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차원에서 불우이웃에 주택기부하면 어떨까?...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여전히 '뜨거운 드라이브'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이용주 의원에 대에 관련 전과가 없는 점등을 고려해 추가조사 없이 벌금액수를 정해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누리꾼들은 “제식구 감싸기 아닌가 벌금 200만원 이라니 국회의원 사퇴해야지” “집은 몇채 팔았나” “반성하는 차원에서 불우이웃에 주택기부하면 어떨까” "반성 많이 한 것 같다 눈감아 주자"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