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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김용범 증선위 위원장 “상장유지조건에 부족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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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김용범 증선위 위원장 “상장유지조건에 부족하지 않을 것”

이번주 기심위서 상장폐지 심의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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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심사여부가 이번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 삼성바이오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관련 여부에 대해 이번주 후반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을 1차로 심사한 뒤 기심위에서 정식으로 상장폐지 심의를 진행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규정상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부터 15거래일 내(12월5일)에 결론을 내리지만 필요한 경우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삼성바이오 측에서 별다른 추가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 한 15거래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사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그대로 상장유지로 결론 나 바로 다음거래 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기심위에 부쳐지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기심위에서 한층 더 면밀하게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한편 거래소 심사에서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상장유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초점을 맞춘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우 기업 계속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인 재무상태는 큰 문제가 없다.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도 22조원이 넘는 시가총액과 수조원대의 개인 투자자 지분을 고려할 때 기업계속성항목이 심사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에 따라 쟁점은 경영 투명성이다.

만일 삼성바이오가 기심위에 회부되면 20영업일간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로 결론이 나게 된다.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심의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김용범 증선위 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에서 삼성바이오가 4조5천억원의 분식회계 금액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라며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대우조선해양과 같이 개선기간 부여로 장기간 거래정지될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로 감췄던 불건전한 재무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1년의 개선 기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상장 이전 과거의 분식회계위반 논란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