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3일 전국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상호금융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전산 개발을 완료한 지역농·축협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연금을 취급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이 주택연금 가입에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번 지역농·축협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