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 개정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영업자에게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책임을 개선하며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개정해 앞으로는 소아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허가돼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돼 소아간질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검사 없이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가 도입된다.
.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