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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 수익공유형 대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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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 수익공유형 대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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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했던 10만호에서 15만호로 늘린다. 분양가가 2억5000만원을 넘는 단지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일정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국토부는 당초 분양주택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여기에 행복주택 등 장기임대 5만호를 추가해 총 15만호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508호 가운데 분양주택은 340호, 행복주택은 168호가 될 전망이다. 891호가 공급되는 평택고덕에선 분양주택이 596호, 행복주택이 295호 공급된다.

정부는 또한 분양가가 순자산 기준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따른 ‘로또 청약’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 4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한다.

당장 전용면적 55㎡ 분양가가 4억6000만원으로 추정되는 위례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은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첫 분양 단지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508가구를 내달 21일 모집공고를 내기로 했다. 청약은 27일부터 받는다. 평택 고덕지구 신혼희망타운 891가구는 내년 1월 15일에 청약이 진행된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