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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계열사 허위 신고' 대기업 총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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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계열사 허위 신고' 대기업 총수 약식기소

검찰이 대기업 총수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이 대기업 총수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대주주 차명주식과 계열사 현황을 허위 신고한 대기업 총수 4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 대기업 회장 4명과 대기업 계열사 13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4~2015년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김 의장과 서 회장, 정 회장도 기소됐다.

김 의장과 서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다.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은 계열사를 누락해 허위신고하거나 채무보증 현황을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대주주 일가의 사익추구 위험성이 없거나 단순히 신고를 지연해 빠르게 조치한 지주회사 등 21건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부영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여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들을 고발하지 않고 종결한 사실을 포착, 지난 6월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총 177건을 입건했으나 11건만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건은 무혐의 종결, 151건은 경고로 종결시켰다.

일부 기업은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다. LG와 효성 등은 공정위 신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 내츄럴삼양은 허위 신고를 비롯해 여러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나 경고에 그쳤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