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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정부지원 훈풍에 '펫보험' 활성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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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정부지원 훈풍에 '펫보험' 활성화 박차

-서울시, ‘내장형 칩 동물등록 활성화’ 정책관련 매년 5억원 지급

정부가 반려견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펫보험(애견보험) 개발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반려견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펫보험(애견보험) 개발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정부가 반려견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펫보험(애견보험) 개발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서울시,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내장형 칩 동물등록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동물 내장형 칩으로 반려견 유실 유기를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 지원으로 매년 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내년부터 900여 개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 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 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없기 때문에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서울시는 예산안의 범위에서 매년 5억 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위해 매년 5억 원씩 기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펫보험 등 생활 밀착형 보험만 전담해 취급하는 소형보험사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관련 정책 개발에 나섰다.

특히 저조한 반려동물 등록률은 펫보험 시장 비활성화에 한몫을 해왔으나 정부가 동물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개선되고 있다.

서울시 동물등록은 2013년 동물 등록제 실시 이후 2013년 15만3000마리에서 2016년 23만3000마리, 작년 25만8000마리로 꾸준히 늘었다.

다만 아직 펫보험 시장이 해결해야 할 장애물은 산재해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작년 기준 실제 등록률은 33.5%에 그쳤다.

동물병원 별 천차만별인 진료비도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수가제도가 1999년 폐지된 이후 동물병원은 직접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으로 펫보험 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으나 애매한 진료비 기준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의료계의 도움이 동반되어야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