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책임회피를 위한 동문서답”이라며 금융위에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답변서에서 “2015년 5월 구 제일모직, 구 삼성물산이 합병 의사결정 전에 회계법인에 의뢰한 ’가치산정 보고서‘는 회사 내부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회피를 위한 동문서답”이라며 “시장에서 기업 내부참고 목적용으로 작성된 가치평가보고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성사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도 금융위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답변서에서 “외부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평가보고서는 그 소유권이 계약 당사자인 기업 측에 있다”며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합병에 앞서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를 의뢰했고 두 회계법인은 평가액으로 각각 8조9360억 원과 8조5640억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증권회사들의 삼성바이오 평가 리포트와 제일모직의 바이오 부문 평가가치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