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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내부용 가치평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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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내부용 가치평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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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증권회사 리포트를 참고해 실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책임회피를 위한 동문서답”이라며 금융위에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21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박 의원이 지난 7~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대 회계법인이 기업가치 평가 수행 시 증권회사 리포트 등의 평가 결과를 평균하는 방식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물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답변서에서 “2015년 5월 구 제일모직, 구 삼성물산이 합병 의사결정 전에 회계법인에 의뢰한 ’가치산정 보고서‘는 회사 내부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회피를 위한 동문서답”이라며 “시장에서 기업 내부참고 목적용으로 작성된 가치평가보고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성사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도 금융위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답변서에서 “외부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평가보고서는 그 소유권이 계약 당사자인 기업 측에 있다”며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합병에 앞서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를 의뢰했고 두 회계법인은 평가액으로 각각 8조9360억 원과 8조5640억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증권회사들의 삼성바이오 평가 리포트와 제일모직의 바이오 부문 평가가치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었다.
현대차증권은 삼성바이오 가치를 9조 원대로 평가하고 하나대투증권은 3조 원대로 평가하는 등 편차도 심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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