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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혈압약 불순물 관리 기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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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혈압약 불순물 관리 기준 교육 실시

-11월 21일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분석법교육 실시

사르탄류 6종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잠정관리기준이 21일 발표됐다. (자료=식약처)이미지 확대보기
사르탄류 6종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잠정관리기준이 21일 발표됐다. (자료=식약처)
[글로벌이코노믹 한아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사르탄 등 사르탄류 고혈압약의 불순물 관리를 위해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잠정관리기준을 설정해 시험법을 공개하고 시험검사기관 및 업체 등에 시험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가 설정한 NDEA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ICH M7)과 외국 규제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설정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업체 및 시험분석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사르탄 계열 의약품에서 NDMA와 NDEA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시험법은 사르탄류 6종의 원료 및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질량분석기(LC-MS/MS)를 이용한 방법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층 K회의실에서 시험검사기관과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분석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