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1986년 장애인과 고아 등에게 상상할수 없는 인권침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1989년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던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30년 만에 다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20일 문 총장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전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을 무죄로 선고한 판결을 비상상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441조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을 발견시 검찰총장은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 총장에게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년~1986년까지 3200명이 감금됐다. 복지원 자체집계만으로 513명이 사망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수사검사 였던 김용원 변호사는 “전두환 정권때 벌어진 일로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