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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Q, bhc 매각 당시 가맹점 숫자 허위…98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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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Q, bhc 매각 당시 가맹점 숫자 허위…98억원 배상하라”

서울고법은 20일 BBQ가 bhc 매각 당시 가맹점 숫자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에 98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제너시스BBQ그룹=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법은 20일 BBQ가 bhc 매각 당시 가맹점 숫자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에 98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제너시스BBQ그룹=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20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신광렬)은 bhc를 인수한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를 상대로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비롯한 6명이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확정 판결이 나오면 BBQ 쪽은 중재판정에 따라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에 98억원가량을 물어줘야 한다.

지난 2013년 6월 BBQ는 1130억원을 받고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에 자회사 bhc를 매각했다. 이듬해 9월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는 계약서에 가맹점수가 허위로 적혀있다며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다.

지난 2월 중재법원은 가맹점 숫자가 자산 상태가 다르다며 98억원을 물어줄 것을 판결했다. 이에 BBQ는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BBQ는 매각 당시 BBQ임원이던 박현종 현 bhc회장이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 쪽과 공모하고 일부러 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썼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았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