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이어 삼바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각각 과징금과 삼바 회계감리를 제제하는 시행문도 보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바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짙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바를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1억7천만원 의 과징금 과 삼바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바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