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결과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보냈다. 28일에 에정된 정례회의에서 증선위는 조치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 '비용' 어느 쪽으로 회계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지고 재무상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이번 증선위 제재는 업계에서 예측한 대로 경고·시정요구 등 중징계 없는 계도조치에 그칠 것으로 보여 큰 타격은 없을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제약·바이오 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회계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겠단 의도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감독 계획 발표에 앞서 "증선위가 금감원 감리 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발표된 지침을 보면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는 '임상 1상' 단계에서 각각 제약·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