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로 소비자가 집단 소송을 낸 건 대진침대에 이어 두 번째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현재 소비자 측은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했으며 이후 피해 증상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2011년 까사미아가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한 'casaon(까사온) 메모텍스''로 총 1만2395개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의 제보로 조사를 시작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2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라돈은 방사선 물질로 폐암·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지구상 어디에나 있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지만, 노출 농도가 높아지면 발암 위험이 높아진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