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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둔화세에도 금융사 압박…"관리목표 초과하면 패널티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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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둔화세에도 금융사 압박…"관리목표 초과하면 패널티 줄 것"

-가계대출 증가 규모 60조5000억원…3년 만에 최저 기록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속도 둔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페널티 부여 방안을 꺼내 들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속도 둔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페널티 부여 방안을 꺼내 들었다.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속도 둔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패널티 부여 방안을 꺼내 들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50조5000억원이라 밝혔다. 이는 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이다.

금융위는 "올해 전방위 규제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안정화됐으나 신용 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며 "금융회사별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일환으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매년 자체 설정한 가계부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해 다음연도 관리 목표 설정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신DTI (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줄었다.

올 1~10월까지 주담대 증가 규모는 2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44조5000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앞으로 9·13대책, 은행권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관리지표) 시행 효과 등이 본격화 될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 안정화될 전망이다.

다만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 대출 증가세는 꾸준하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

신용 대출 증감액은 14조8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늘었고, 기타대출은 29조9000억원에서 3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말부터 시행된 은행권 DSR에 관해서는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로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능력 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월 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은 올해 안으로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