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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 업자 20곳 수사 의뢰… 사기·횡령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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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 업자 20곳 수사 의뢰… 사기·횡령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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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178개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 20개 회사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기·횡령에 의해 투자자 수만 명의 1천억 원 넘는 자금이 유용됐으며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투자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봤다.
이들 20개 업체 중 피플펀드 등 일부는 검찰 수사 의뢰에도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등록한 P2P 연계대부업자는 193개이며 이들의 대출 규모는 4조3000억 원, 대출잔액은 1조70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출 1천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12개이며, 이들의 대출총액은 2조4000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56.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개 업체가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뒤 다른 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 하는 등 사기·횡령 사고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개 업체 외에도 연락 두절, 소재지 불명인 4개 업체는 추가 확인 후 등록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며 10여 개 업체를 추가로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기·횡령 외에도 P2P 업체가 연체 대출을 자기 자금으로 대납해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자기사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대출을 이용하고 단기분할 돌려막기 형 고위험 상품 운용, 고객정보 보호장치가 허술한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P2P는 투자자가 P2P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내면 P2P 플랫폼은 이 돈을 P2P 연계대부업체에 출자 등의 방식으로 넘기고 P2P 연계대부업체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에서 금융당국은 P2P 연계대부업체에만 검사권이 있고 P2P 플랫폼은 검사 권한이 없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