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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규제 개선해 혁신 성장 발판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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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규제 개선해 혁신 성장 발판 마련해야"

-한경연, ‘2018 혁신성장 촉진 위한 규제개선 과제’ 국무총리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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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규제 개선안에 회원사 의견 반영


-"규제 장벽 제거해 기업 혁신 성장 발판 마련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담은 ‘2018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건설·입지 분야 24건 ▲에너지 13건 ▲금융 9건 ▲교통 6건 ▲공공입찰 6건 ▲환경 5건 ▲관광 3건 ▲방송 2건 ▲공정거래 2건 ▲기타 부문 10건 등 총 8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건설·입지 분야 핵심 규제개선 과제는 도심지 내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화약 사업 법규 간 상충해소가 꼽혔다.

한경연은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워 미래자동차로 각광 받는 수소자동차의 원화한 보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정을 CNG충전소와 동일한 25m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공동주택과 수소충전소 법정 이격거리는 50m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화약사업장 인근 신규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관할관청 통지 및 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현재 화약류 안전관리법상 보안거리는 저장소에 저장된 화약류 양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반면 주택건설법상 안전거리는 50m로 고정돼 있어 두 법적 근거 간 충돌이 예상된다.

금융분야에서는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 허용, 헬스케어 보험상품 관련 개인정보 이용 규제 개선 등이 핵심 건의사항이다.

특히 보험사들이 핀테크 관련 업종을 전산시스템,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으로 제한하는 현행법령 때문에 최근 산업혁명 물결에 맞춰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수출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면서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 다퉈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