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주점 CCTV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남성의 손을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여성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여성의 주장과 달리 경찰 진술서에는 성적 혐오 발언과 관련한 진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이수역 폭행 사건'이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청원인은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두 명이 남자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당한 피해자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가 찢어졌고 한 명은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신고 후 30분 뒤에 도착했고 진술 중에도 가해자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위협과 협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청원은 여초카페와 각종 커뮤니티로 퍼지며 공분을 샀다. 하지만 사건 발생 전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 "시비도 먼저 폭행도 먼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투블럭한 여자는 거르자" 등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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