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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냐"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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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냐" 최종 판정

-심신미약 인정 안 돼 감형 가능성 줄어

김성수의 감형을 우려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미지 확대보기
김성수의 감형을 우려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법무부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정 결과로 김성수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작아졌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사건 당시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지시 아래 지난 22일 이후부터 이날까지 김성수를 상대로 정신감정을 진행했다.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학적 결과가 나왔을 경우 형량은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었다.

수사 초기 김성수 가족은 경찰에 김성수의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으로 김성수의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의 동의 인원 수는 이날 기준 백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김성수는 조만간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