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관·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장)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이같이 결정하고 시장과 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019년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토론을 거쳐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최종안으로 바로 확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시의회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협의회 등 각계로부터 위원 10명을 추천받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특히, 종전에는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결정해오던 것을, 올해 10월30일부터는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주민수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