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안건에 대해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고 최종결론을 지었다.
하지만 이번 증선위 회의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적정성은 중점 심의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말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에 앞서 그해 7월 있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 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거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증선위가 삼성물산의 감리에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삼성물산으로 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지난 14일 분식회계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감리범위를 삼성물산합병회계문제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의원은 증선위가 삼성물산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것을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의 내부문서에 삼성물산의 합병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이상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가 아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의 문제이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