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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정지·거래소 상장실질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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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정지·거래소 상장실질심사 대상”

증선위 "2015년 회계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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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안건에 대해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최종결정으로 근거로 이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식거래는 정지된다. 향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