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찰대 대대적 개혁 시작…2023년부터 일반 대학생 편입 가능

공유
2

경찰대 대대적 개혁 시작…2023년부터 일반 대학생 편입 가능

경찰대가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간다. 사진=경찰복지포털 홈페이지 캡처
경찰대가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간다. 사진=경찰복지포털 홈페이지 캡처
경찰대가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간다.

오는 2023년부터 현직 경찰관과 일반인이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게 하고 2021년부터는 선발인원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대 교육역량 강화와 경찰 내에 있는 경찰대 순혈주의 해소 등을 위한 16개 세부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2023년학년도부터 재직 경찰관과 일반대학생 각각 25명씩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해진다. 또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21세 기준에서 41세(편입생은 43세)로 완화된다.

여학생 선발 비율 폐지는 현재 진행 중인 입학시험 체력검정기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논의를 거친 뒤 2020년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혼자 입학을 허용하는 등 입학 요건을 변경하고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 등 휴학 세부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 후 의경부대 소대장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전환 복무도 사라질 계획이다. 이에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1~3학년에 한해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