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현직 경찰관과 일반인이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게 하고 2021년부터는 선발인원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에 따르면 2023년학년도부터 재직 경찰관과 일반대학생 각각 25명씩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해진다. 또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21세 기준에서 41세(편입생은 43세)로 완화된다.
여학생 선발 비율 폐지는 현재 진행 중인 입학시험 체력검정기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논의를 거친 뒤 2020년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혼자 입학을 허용하는 등 입학 요건을 변경하고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 등 휴학 세부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 후 의경부대 소대장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전환 복무도 사라질 계획이다. 이에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1~3학년에 한해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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