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현대제철은 지난달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측이 제소한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정해 현대제철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또 통상임금 소송 패소 영향으로 당기순이익 역시 기존 1929억원에서 381억원 순손실로 적자로 돌아섰다.
그 이유에 대해 현대제철 "지난 10월 25일 선고된 당사의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제기된 소송 전체로 확대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