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 결과 GS칼텍스는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자회사인 모 해운업체를 통해 B 예선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서류상으로는 선박임대회사인 차명회사 2곳이 주식 50%를 보유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양경찰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4) 고문 등 전•현직 GS칼텍스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입건했다.
또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B 예선업체 대표 등 2명과 C 해운대리점 대표 등 2명도 입건했다.
한편 GS칼텍스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예선사 대책위와 상생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수사 결과 특혜가 밝혀지면서 상생합의를 통해 의혹을 벗어나려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수•광양항 선박 예선사로 구성된 여수광양항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외국계 해운대리점이 GS칼텍스에 입항하는 유조선 예인을 위해 특정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