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천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단 법원은 이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