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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광고서 '음주장면' 아웃…'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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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광고서 '음주장면' 아웃…'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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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빠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법적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음주폐해 예방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해당한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광고 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되고 있다.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지하도와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도 주류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예외도 있다.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는 주류광고가 허용된다.

정부는 아울러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은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단 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마을행사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허용된다. 또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주구역이 지정되면 음주행위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서울시 등이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민의 절주 실천을 돕기 위해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잔'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주교육도 강화한다.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복지시설과 기업, 군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절주강사를 양성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법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는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