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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집값만큼만 빚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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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집값만큼만 빚 상환

무주택자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 자격

금융위원회가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 유한책임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 유한책임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12일부터 적격대출에도 집값만큼만 빚을 책임지는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 유한책임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도입,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격대출 유한책임 주담대는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택가격과 대출한도, 금리 등은 적격대출 요건과 같다.

적격대출 요건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이다.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 경과 연수, 가격 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한책임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12일부터 유한책임적격대출제도를 실시한다. (자료=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12일부터 유한책임적격대출제도를 실시한다. (자료=금융위)


금리 수준은 11월 현재 기준 3.25~4.16%로 적격대출과 같고 최초 금리는 만기(10~30년)까지 고정하거나 5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시중 15개 적격대출 취급 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주담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물뿐 아니라 재산·월급까지 압류돼 가계부채 취약 차주(借主)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유한책임 주담대의 점진적 확대를 계획했다. 지난 5월에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 주담대를 도입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