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할 때 가상화폐를 투자받고 발행하려는 토큰을 주는 방식의 자금조달을 뜻한다.
홍 교수는 “IPO는 초기 투자자가 대중에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의 기업 소유권을 공개 매각하는 형태다”며 ICO는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을 조달하고 소유권을 파는 것도 아니다”고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홍기훈 교수는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다는 의견에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소액투자자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참여한 뒤 지분 소유자가 되는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ICO는 소수 투자자가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거액을 투자하는 형태로 사모펀드 투자의 모습과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OC는 사모펀드규제와 비슷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교수는 "ICO 규제는 사모펀드 규제와 비슷한 철학과 형태를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