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서울은 공공기관 주차장 450여 곳을 폐쇄하고,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2005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차에 대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시내 37곳에 설치한 단속 CCTV 80대를 활용해 위반 차량을 잡아낸다.
시민들은 “먼지 날아와도 죽어나는 건 서민” “자영업자 진짜 차 필요한 경우 너무 많다” “트럭 전체 차량 중 2.5톤이상은 100대 중 1대나 될 걸”등 불만을 표시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