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6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 기반의 지문정보를 이용한 전자청약서비스의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개정 상법 시행에 맞춰 금년 초부터 국내 33개 생보사·손보사와 공동으로 지문정보 기반 전자청약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업무요건 정의 공동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연내 시스템 오픈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여 왔으며, 생보사·손보사들도 법 시행에 따라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문정보 기반 전자청약서비스는 지문정보의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해 지문정보를 보험사와 금융결제원이 분산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게 된다.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은 2016년 11월 금융표준으로 제정된 바 있으며, 현재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70여개 금융회사의 바이오인증서비스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금번 전자청약서비스 도입 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피보험자 전자동의 뿐만 아니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전 금융권 전자서명 분야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정보 기반 전자서명을 신규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외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 고객들도 기존 바이오인증서비스 외에 다양한 전자문서, 계약 등에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거래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