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검토질문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매도할 때 적용되며 코스피 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이고 코스닥은 0.3%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전년보다 8.0% 증가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대주주 범위가 확장돼 가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것"이라며 "대외여건 우려가 한꺼번에 짙어지면서 일시에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가 이제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국면이지만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