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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필요, 증시활성화 대안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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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필요, 증시활성화 대안으로 가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검토질문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며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매도할 때 적용되며 코스피 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이고 코스닥은 0.3%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전년보다 8.0% 증가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대주주 범위가 확장돼 가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것"이라며 "대외여건 우려가 한꺼번에 짙어지면서 일시에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가 이제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국면이지만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